임산물 무상양여로 지역주민 소득 향상 기여
임산물 무상양여로 지역주민 소득 향상 기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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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주민 소득 향상 기여와 국유림 보호, 1석 2조 효과

 

동부지방산림청은 산촌마을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마을을 대상으로 국유림 내 버섯류(송이, 능이 등)를 무상양여 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관내 170개 산촌마을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불예방ㆍ산지정화 등 국유림 보호활동을 연간 60일 이상 참여한 마을에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무상양여하고 있다.

`17년도에는 총 155개 산촌마을에 773백만원 상당의 임산물을 양여하였으며, 이 중 버섯류는 505백만원에 달한다.

 `17년도 상세 양여 내역

- 고로쇠 수액 : 18개 마을, 34,628ℓ, 96,590천원

- 잣 종실 : 31개 마을, 21,110kg, 142,908천원

- 버섯류 : 84개 마을, 3,344kg, 505,550천원

- 산나물 : 22개 마을, 7,013kg, 28,827천원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 양여는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산림보호 참여로 산림청과 지역사회가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산촌마을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무상양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