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집중 접수
원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집중 접수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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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원주시청 환경과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집중적으로 접수 받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출대상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가축사육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농가로,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24일까지 간이신청서를 제출한 231개 축산농가 중 적법화를 미완료한 농가다.

이행계획서에는 무허가축사 현황,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 위반내용, 위반사항 해소 방안 및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방안 등을 기재하고,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하나 계약서 및 축협의 현황측량 계획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농가별로 관련법령 위반 해소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해 최대 1년 범위 내(2018년 9월 25일부터 기산)에서 이행 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농가는 부여된 이행 기간을 준수해 적법화를 진행해야 한다.

원주시는 기한 내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 행정처분 유예기간까지 적법화 미이행 농가, 적법화 불가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축사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원주시 건축사협의회에서는 측량설계비와 건축설계비의 일정부분을 감면하고 있으며 또한 축산과에서는 설계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마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상 축산 농가들이 서둘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