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삼척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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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7,448건 1억 9,66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8년 1월 1일 ~ 2018년 6월 30일)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으며, 납부기한은 2018년 10월 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 go.kr),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 2회 부과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주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