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직영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노사 간 입장 차이 커
춘천시청 직영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노사 간 입장 차이 커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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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파업 예고

춘천시청 직영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지난 14일 강원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를 신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전체 근로자 121명 가운데 조합원 108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춘천시지자체지부(지부장 박훈주)는 지난 1월부터 춘천시청 사용자 측과 ‘2018년 임금교섭’을 벌여오다 환경미화원 임금 부분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를 두 차례 거쳤으나 노동조합 측에서 조정 중에 결렬을 선언하며 지난 12일 조정중지결정이 내려졌다.

노동조합은 2018년 임금교섭에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2.6% 인상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중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감소되는 연장근로수당액을 다른 명목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춘천시는 ‘파업 대비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이 실시되더라도 시의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시의 생활쓰레기 처리는 파업을 예고한 시청 직영 환경미화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업무로 이원화 되어 있어 파업이 벌어지더라도 ‘쓰레기 대란’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영 환경미화원은 주간에 도심지역 가로 및 이면도로 쓰레기를 청소하거나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농촌지역의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쓰레기 발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심 주택가, 아파트, 상가 등의 종량제봉투, 음식물, 재활용품은 야간시간에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춘천시정부가 노동을 중시하고 근로자들의 권리인 쟁의행위는 존중하지만 이번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요구는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모든 환경미화원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는 무리한 요구”라며,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주변의 많은 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시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환경미화원들이 본인들만의 이익을 위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시민이 주인인 춘천시정부는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이번 임금교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파업에 대비한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시민들께서도 쓰레기 분리배출과 내 집, 내 가게 앞 청소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