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대상,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교육 실시
어르신 대상,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교육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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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7. ~ 19. / 노인종합복지관·경로당 대상 순회교육

 

 

동해시는 9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 식품 및 판매업의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니어감시원’ 3명이 당뇨병,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하고, 피해 시 신고요령 등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떴다방’(신종 홍보관) 또는 방문판매 영업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건강기능 식품 표시 확인하기, 질병치료 시 의사에게 상담하기, 유통기한 확인하기 등 올바른 구매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전진철 체육위생과장은“허위·과대광고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무료 공연과 체험, 생활잡화 등 미끼 상품을 통해 어르신을 유인하여 질병 개선 욕구 등을 자극해 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