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 폭력 근절하자
(기고) 학교 폭력 근절하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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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경찰서 경무계 순경 최성연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상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사진, 폭행 당시 동영상등이 유포되면서 학교폭력 근절이 화두가 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3%, 전년 동기 대비 0.4%p증가하였고, 피해유형별로 언어폭력(34.7%),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사이버 괴롭힘(10.8%) 순으로 나타났다.

위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폭력은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중에 있고 수치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대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발생시 신고를 어떻게 하며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117’(국번없이)을 눌러 전화를 하거나 #0117로 휴대폰 문자를 보내 신고할 수 있고 또한 117CHAT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지방청별 117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신고건은 사안의 긴급성 및 중대성, 신고내용, 신고자의 의사등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하게 되고 분류된 신고건은 학교전담경찰관에 하달하여 처리하게 된다.

끝으로 각자의 목표를 위해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위해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갖고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

학교폭력 발생시 국가와 유관기관은 피해학생에 대한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지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학교폭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정책들을 펼치는 노력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