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모범 음식점 재심사 및 신규 지정
동해시, 모범 음식점 재심사 및 신규 지정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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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 2.(화)까지 시청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동해시지부로 신청
주방개방, 할인 쿠폰제, 위생등급평가제 지정 업소 가산점

 

 

 동해시는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수준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과 맛·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를 심사해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한다.

동해시 관내 모범 음식점은 전체 음식점의 5%가량으로 최대 85개소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지정된 46개의 모범 음식점에 대한 재심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10월 2일(화)까지 시 체육교육위생과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동해시지부에서 우편이나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지정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오는 11월 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2차 현지 조사는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평가한다.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주방, 객실, 화장실, 식자재 창고 등 위생상태, 종업원의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등 착용도 및 친절도, 덜어먹는 용기의 사용 여부, 좋은 식단제 실천 여부 등이 있다. 또한, 이번에는 장애인·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업소와 조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방 개방업소,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할인 쿠폰제 참여업소, 위생등급평가제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표지판을 부착하고 상수도 요금감면과 쓰레기봉투 및 각종 위생용품이 지원되고 시 홈페이와 관광책자에 소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전진철 체육교육위생과장은 “동해시를 대표하는 모범 음식점을 지정·관리하여 관광객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