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행위 집중단속
동해해경,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행위 집중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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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등 가을 휴가철 맞아 낚시어선 집중단속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을철 가자미, 방어 등 낚시어종 성어기를 맞아 연중 낚시어선 이용객이 약 25% 집중되고, 추석연휴 및 개천절, 한글날 등을 맞아 이용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5대 안전위반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 및 시간 위반, 음주운항 및 선내 음주행위,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 등이다.이에 오는 23일까지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단속 기간 중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은 경비함정, 파출소, VTS(해상교통관제센터), 항공단 등 가용세력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일제단속 등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선상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들 또한 출항 전 기상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행동요령을 준수해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