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에 내국인면세점 설치하는「폐특법」,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통과
폐광지역에 내국인면세점 설치하는「폐특법」,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통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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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은 20일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과 같은 유형의 ‘지정면세점’을 폐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며, “지정면세점이 건립되면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폐광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발전 등 지역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폐특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