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공무원 부패방지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고성군청 공무원 부패방지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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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경찰서는 공무상 취득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무관급 공무원A씨(남, 58세)와 前 공무원 B씨(남, 60세)를 입건하여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청 사무관급 A씨와 B씨는 토성면 교암리 마을도로를 확포장 하기 위해 예산이 배정되어 설계용역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공사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경매로 지인과 함께 매입후 도로가 확포장이 되면서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1인당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고성경찰서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금년 9월 초순경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속초지청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