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9. 28일부터 적용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9. 28일부터 적용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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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강원도내 일제 캠페인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9. 28일(금)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17개 지역에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①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②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③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④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⑤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한 후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