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맹방해변 소각 관련 재발방지 약속
삼척시, 맹방해변 소각 관련 재발방지 약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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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소각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화재로 오인받지 않기 위한 것.. 위법에 대한 면책 아냐

 

 

지난 3일 "개토작업중 맹방해변"(보도) 관련 삼척시는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후 4일 또다시 해당 읍에서는 전날처럼 소각이 이루어졌다.

삼척시 관계자는 전날 소각에 문제가 발생하여 주의를 시켰으며 금일 소각은 다른 단체가 행해진 일로 주의와 함께 소각 후 수거를 기본으로 해변에서 소각 시 트렁크에 담아 소각 후 폐기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재발되지 않토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소각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과 인근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 많은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강한 바람에 날려 주택화재와 산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하지만 아직도 농촌 곳곳과 해변에서는 소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안에 밀려든 쓰레기와 폐기물을 소각하는 일이 다반사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인 위험한 행위였는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소방 관계자는 119에 소각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화재로 오인받지 않기 위한 것이지 위법에 대한 면책은 아니란 걸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을 소각한다면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라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소각 중 관리 책임은 소각 관계자에게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적정치 못한 장소에서는 중지해야 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소각한다든지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해변 쓰레기 소각으로 해안도로에 많은 차량이 운행을 못 할 정도로 자욱한 연기가 도로를 막은 경우처럼 불법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방치되고있는 재는 회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