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웰빙 바람과 함께 산행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가을철 임산불 불법 굴·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멸종위기 및 희귀 특산 식물종 · 버섯류 · 산약초등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예방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공무원과 산림보호분야 감시원을 투입하여 관광버스 등을 이용한 모집 산행으로 무분별한 마구잡이 채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 내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 조항에 의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배영호 보호팀장은 “무주공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 처벌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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