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 보호 제도 강화 주문
중소기업 기술 탈취 보호 제도 강화 주문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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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총 6,709억원 피해
중소기업 간 특허 심판에서 중소기업 승소률 절반도 안돼
특허 2건 중 1건은 무효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은 특허청이 지재권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보호 부문에 대한 제도 및 법령 발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기술탈취는 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국가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한다.

‘16년, 특허청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기업 611개 업체 중 14%가 기술탈취를 경험하였으며, 기술탈취 피해규모는 기업 당 평균 21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유출 건수는 519건, 총 피해액은 6,709억원으로써 건당 12.9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관계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종속적 구조에서 기인한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특허 심판 승소 및 패소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13년 36.3%에서 ‘17년 49.1%로 높아지고 있긴 하나 특허 심판 소송에서 절반 가량을 패소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특허 무효심판 인용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특허 무효인용률은 ‘13년 47.4%, ‘14년 48%, ‘15년 48.6%, ‘16년 47.4%, ‘17년 48.1%로 매년 절반 가량의 특허가 무효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관계부처에서 중소기업 특허 보호를 위해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실효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출원하는 특허의 상당 부분이 권리청구 범위가 협소한 무용지물 부실 특허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특허의 권리 범위 보다는 기술개발과 특허권리를 빨리 취득 하는데 관심이 높다. 따라서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허-R&D 연계 사업과 같이 기술 개발 단계부터 특허권리 취득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지재권 전략 전문가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우수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굴․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철규 의원은 ‘좋은 기술’과 ‘좋은 특허’는 엄연히 다른 것이며, 중소기업이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 권리청구 범위가 넓은 ‘길목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기술 탈취 피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허청이 지재권 전문집단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보호 부문에 대한 제도 및 법령의 발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