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인용 무전기각’, 국선대리인 인용비율 10.5% 불과
‘유전인용 무전기각’, 국선대리인 인용비율 10.5% 불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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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현재 국선대리인 10.5%, 사선대리인 27.3%
신청하면 10건 중 1.3건만 선임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대리인 인용율이 2018년 7월 10.5%에 불과하여, 사선대리인 인용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 국선대리인이 담당해 사건이 선고된 헌법소원 사건 609건 중 98건만이 인용되어 그 비율이 16.09%에 그쳤다.

국선대리인 인용률은 2014년 15.8%(101건 중 16건)에서 2015년 18.1%(149건 중 27건), 2016년 18.2%(181건 중 33건)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에는 13.7%(102건 중 14건), 2018년 7월 기준 10.5%(76건 중 8건)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사선대리인 담당 사건 인용비율은 2014년 13.3%(270건 중 36건), 2015년 16.1%(372건 중 60건), 2016년 14.8%(365건 중 54건), 2017년 10.7%(253건 중 69건), 2018년 7월 기준 27.3%(253건 중 6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표1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되, 제70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사선대리인 인용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회적 약자도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제도”라며, “이러한 국선대리인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인용비율은 13.02%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5,028건 중 선임이 결정된 건수는 662건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0.45%(1,302건 중 136건)에서 2015년 12.30%(1,122건 중 138건), 2016년 14.88%(894건 중 133건), 2017년 15.79%(1,140건 중 180건), 2018년 7월 13.16%(570건 중 75건)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비율은 매년 15%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