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이버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
(기고)사이버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
  • 영월경찰서 경무계 순경 최성연
  • 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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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경찰서 경무계 순경 최성연

 

최근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특별기간(2018.8.13. ~ 2018.11.20.) 단속돌입 이후 한 달 반 사이 음란사이트 51곳을 적발하고, 웹하드사업자 등 1천12명을 붙잡아 이중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얼마 전 연예인 구씨의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단순협박과 달리 성폭력으로 봐야한다며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 구씨를 지지 해달라는 SNS 공지가 올라왔다. 국민들은 리벤지포르노로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는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 논란에 대해 격노하며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반응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도 청원이 올라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살펴보면, 사이버성폭력이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힙을 의미하며,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의미한다. 유형으로는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특정 성차별이 있다.

사이버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112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를 접수하면 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전화상담(02-735-8994) 신청이 가능하다.

사이버상의 범죄, 특히 사이버 성폭력은 그 파급효과가 커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사이버 성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