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산업기술 유출 조사 의뢰 의혹
삼성전자의 산업기술 유출 조사 의뢰 의혹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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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특허 무단 사용 혐의로 피소중인 삼성전자를 돕기 위해 행정권한을 남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6월 16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 KPI의 모바일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4천억원 배상 평결을 내리고,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이종호 교수가 개발한 ‘벌크핀펫’이라는 기술을 삼성전자에서 무단으로 사용한데서 시작것으로 01년 2월, 당시 원광대에 재직 중이던 이종호 교수는 카이스트와 합작 연구로 벌크핀펫 기술을 발명했다.

03년, 이종호 교수는 개인명의로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 활용을 위해 카이스트 자회사인 ㈜ KIP를 설립한 후 특허권한을 양도했으며 ‘15년 10월, 삼성전자는 갤럭시 S6 모델에 벌크핀펫 기술을 사용한다고 발표했고, ‘16년 11월, ㈜ KIP와 삼성의 특허 사용료 협상 결렬 후 ㈜ KIP가 미국 텍사스 법원에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7년 10월, 미국 특허심판원은 삼성이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기각하였고, ‘18년 6월, 미국 텍사스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4,000억원 배상 평결했다. 지난 4월 17일,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KIP의 산업기술 무단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동 조사를 의뢰한 것은 동 기술이 국가기술 유출에 해당되면 산업부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는 ㈜ KIP의 미국 자회사인 KIPB가 소송에서 원고 자격을 박탈(기각) 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 KIP가 반도체 핀펫 특허권의 해외기업에 통상 실시권 허락 및 특허권 이전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절차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동 조사 방식에 많은 의문점이 발견됐다. 우선 특허는 그 내용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임으로 애초에 동 특허가 국가기술 무단 유출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사를 실시한 것 자체가 문제이다. 또한 4월 17일, 삼성전자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았다는 산업부의 설명과 달리 산업부 공문서 수발신 목록에는 이에 대한 조사 요청 기록이 없다. 더욱이 산업부는 재판에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조사에 대한 결과를 문서화 하지 않고, 지난 8월 30일, 서울정부종합청사 10층에 삼성전자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광장)을 불러서 구두로 알려 주었다고 한다.

즉, 모든 절차가 문서화 되지 않고, 구두로 진행된 것인데 정부 행정업무 처리상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는 ㈜ KIP가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삼성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을까를 우려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한편 산업부가 국가 핵심기술 무단 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삼성전자에 알려준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것으로 산업부가 국가 핵심기술 무단유출로 결론을 내리면 삼성전자는 그 결과를 미국 재판부에 제시하여 소송을 기각시키려고 시도했을 것이고, 무단 유출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 삼성전자 측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구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 KIP 강인규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수 차례 전화를 하여오송․대전에서 2~3차례 정도 만났고,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여 산업부 공무원들이 삼성전자를 돕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사건은 특허 무단 사용을 한 삼성전자를 돕기 위해 산업부가 공권력을 남용한 의혹이 있는 만큼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 KIP 강인규 대표의 국정감사 참고인 신청과 산업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