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내년부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추진
양양군, 내년부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추진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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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교육비 전면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보조
지원 근거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환경 바꿔 인구절벽 위기 극복

 

양양군이 내년부터 관내 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복구입비를 전면 지원하기로 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양양지역의 경우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귀농․귀촌가구 증가 등으로 최근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어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신입생 유입을 촉진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은 지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관내 중고교생의 이탈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11일(오후 3시 30분, 양양교육지원센터)에는 양양군청 및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사, 학부모 대표 등 2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제정조례안에 따르면 양양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기회 균등화를 위해 관내 고등학생의 교육비를 전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고교생 중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농어업인 자녀, 장애인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한부모 자녀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와 타 기관에서 보호자 및 가족이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고교 재학생수 475명 중 수업료 감면자 267명(법정지원 80명, 운동부 11명, 외부지원 176명)을 제외한 208명이 지원대상이 된다. 1인당 지원액은 921,600원이며, 연간 1억 9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복구입비의 경우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 입학생과 전입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년도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모두 324명으로 강원도교육청이 고시한 교복지원기준 상한액이 301,170원임에 따라 연간 1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군은 입법예고와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양양군의회 상정을 통해 연말까지 관련조례를 공포하고, 내년부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태섭 자치행정과장은 “교육 보편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학자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통해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진학률 제고로 인구유입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