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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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 산지이용 제한 완화 및 소액 대부료 일괄납부 허용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지속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 임산물소득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없이 가능토록 완화했다. 단,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재배의 경우에 한한다.

또한, 사방댐 등 사방시설 점검기관을 기존 사방협회만 실시하도록 했었으나 사방협회ㆍ산림조합ㆍ기술사ㆍ엔지니어링으로 확대해 사방분야에서 일자리 참여 기회를 높이고 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이용 기업ㆍ임업인 등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지속ㆍ운영 중에 있다. (2018년 운영실적 : 산관규제개혁 협의체 2회, 현장지원센터 43회, 규제개선 과제 발굴 11건)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