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기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동해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함민영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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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함민영

우리 주변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범죄피해를 입고 심리적 고통을 받거나 경제적 위기로 힘들어하고 있다.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실직,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등의 문제로 원치 않게 고통 받게 된다.

만약 내가 갑작스럽게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당신은 누구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이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사람은 피해자전담경찰관이다.

경찰청에서는 각종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피해자 보호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국 경찰서마다 청문감사관실에 배치되어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실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피해자전담경찰관이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사건 발생 직후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상황별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연계활동을 한다.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ㆍ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자체 등으로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ㆍ심리적ㆍ법률적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범죄피해로 당장 머물 곳이 없을 경우 최대 5일까지 임시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고,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 다양한 신변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과거 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한 업무에 치중하고, 피해자 보다 피의자의 인권에 집중되었던 것과는 달리 2015년 ‘피해자 보호의 원년’을 선포하고 지난 약 4년간 다양한 홍보와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최근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경찰의 임무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등 경찰의 피해자 보호 임무가 점점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보호ㆍ지원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제 누구든지 피해회복을 위해 다양한 보호ㆍ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범죄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떠올리고 신속히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