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합동단속으로 목재제품의 투명성을 살리다
목재합동단속으로 목재제품의 투명성을 살리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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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 2018년 하반기 목재제품 품질관리 합동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10일부터 12일에 걸쳐 경기·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15개의 목재제품으로 일반 국민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품도 다수 포함돼 있어 특별히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금회 단속에서 목재제품 생산·유통업체 외에도 시중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구제작에 소요되는 원자재, 고깃집에서 사용하는 숯 등 최종소비단계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시료를 확보했다.

확보한 시료는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한 뒤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될 경우 판매정지 또는 폐기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단속과 홍보를 통해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제품이 다수인만큼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