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1조원 대 특혜
이철규의원,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1조원 대 특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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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약 1조 2천억 원대의 특혜를 특정 관광사업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증인신문)에서 확인됐다고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삼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윤태주(前 포스파워 대표이사)증인과 윤동준(前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포스파워가 30년간의 하역·운용(석탄관리업무) 위탁, 30년간의 연료 수송(석탄해상운송, 포스파워 사용량의 40% 수준), 30년간의 소수력발전(REC를 시장가로 포스파워에 판매권리) 사업 등 약 1조 2천억 원대의 사업권을 특정 관광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증인신문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이철규 의원는 윤태주·윤동준 증인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과정에서 허가권자인 삼척시는 특정 관광사업자의 동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허가사항으로 그 권한은 삼척시에 있었다. 결국 삼척시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 허가권이 상실될 위기에 있었던 포스파워는 1조 2천억 원대의 사업권을 줄 수밖에 없었으며 1조 2천억 원대의 사업권이 주어지는 특정 관광사업자에 대해 피해조사나 감정평가가 없었다는 증언도 확인됐다.

반면, 직접적인 어업손실이 생기는 어민(삼척시어업피해비상대책위원회)들과의 어업손실보상 약정에는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하고 감정평가 등을 통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하기로 확인됐다. 특히, 포스파워는 30년 용역사업의 단가까지도 이미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삼척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특정 사업자에게 1조원대의 특혜로 주어졌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규명하고 이를 바로 잡아 시민혜택으로 돌려줘야 할 것”이며, “신의를 저버린 포스파워는 삼척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