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 126억 4,800만원 달해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 126억 4,800만원 달해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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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13~’17) 122건, 126억 4,800만원 달해

정부는 ‘눈먼 돈’ 지적을 받아온 국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이 중소벤처기업부포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 건수는 총 122건으로 금액은 126억 4,8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물품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56건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33건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26건 △연구비 무단인출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폐업, 회생, 파산, 경영악화 등으로 전체인 약 33%인 35억 1,640만원이 환수되지 않았다.

특히 대학 등 연구현장에서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학생들을 등록하고, 학생 인건비를 유용하는 문제 또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연구원 인건비 유용문제는 최근 5년간 26건이 발생해, 발생금액만 17억 3,4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미국의 경우 부정행위 발생 시 영구지원 불가 등 패널티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연구개발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비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