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축산물 판매 업소 단속 실시
2018년 축산물 판매 업소 단속 실시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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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5일간) 도내 축산물 가공·식육포장처리·축산물보관·운반·판매업소 등 8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유통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가을철 여행시기를 맞이하여 육류 판매가 많은 대형마트 등 축산물판매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과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 또한 유통되는 국내산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해 수입육의 한우 둔갑판매 행위와, 식육·식육부산물의 비위생적인 관리, 유통기한 경과 및 표시 기준 준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단속으로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 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강원도 안전총괄과 최기용 과장은 최근 공·항만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고, 구제역이나 조류인 플루엔자 같은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서 축산식품을 구입하거나 먹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판매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건강한 축산물판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