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 국적이 최다 불법체류율 65% 달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 국적이 최다 불법체류율 65% 달해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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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몽골 순으로 불법체류율 높고, 중국 가장 낮아
강제퇴거, 범죄 보다 불법체류・불법취업이 90% 이상 차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 국적이 가장 많았다. 태국 국적 외국인은 매년 1만 명 이상이 강제퇴거(추방)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총 230만 8,206명이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33만 5,455명으로 불법체류율은 14.5%였다.

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2018년 8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18만 8,202명이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12만 2,192명으로 불법체류율은 64.9%에 달했다. 태국 국적 체류자 10명 중 6.5명이 불법체류자인 꼴이다.

카자흐스탄,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율도 30%를 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국적 체류자 3만 525명 중 불법체류자는 1만 1,746명(38.5%)였다. 몽골은 국적 체류자 4만 4,272명 중 불법체류자가 1만 5,478명(35.0%)이다.

다음으로는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순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았다.

필리핀 국적 체류자 5만 6,213명 중 불법체류자는 1만 2,863명(22.9%)이다. 러시아는 국적 체류자 5만 2,593명 중 불법체류자가 1만 1,035명(21.0%)이었다. 베트남 국적 체류자 18만 9,710명 중 불법체류자는 3만 8,380명(20.2%)이다.

인도네시아 국적 체류자는 4만 1,199명 중 불법체류자는 8,058명(19.6%)이다.

캄보디아 국적 체류자 4만 7,819명 중 불법체류자는 5,868명(12.3%)였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체류자 6만 7,185명 중 불법체류자는 5,890명(8.8%)였다.

중국 국적 체류자는 가장 많은 규모로 105만 9,482명이 체류했다. 이 중 불법체류자는 7만 1,436명, 불법체류율은 6.7%로 가장 낮았다.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지난해 강제퇴거 당한 외국인은 2만 6,694명에 달했다. 태국 국적이 가장 많아 매년 1만 명 이상이 강제퇴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이 제출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 2만 1,919명, 2016년 2만 8,784명, 2017년 2만 6,694명, 2018년(8월) 2만 1,171명이 강제퇴거 됐다.

국적별 강제퇴거 현황을 보면, 태국 국적 외국인은 2015년 9,041명, 2016년 1만 788명, 2017년 1만 160명, 2018년(8월) 9,369명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중국 국적 외국인이 2015년 5,621명, 2016년 8,148명, 2017년 7,508명, 2018년(8월) 5,295명 강제퇴거 당했다.

이밖에 베트남, 러시아, 몽골 국적 순으로 강제퇴거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퇴거 외국인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단연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8월) 강제퇴거 외국인 2만 1,171명 중 불법체류로 퇴거당한 외국인이 1만 746명, 불법취업이 8,293명으로 전체의 90에 달했다. 형사범(범죄)은 1,723명을 차지했다.

송기헌 의원은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230만 명을 넘어서고 국적도 다양해지면서 불법체류자 등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증면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체류자들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