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소 사육농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소‧염소 사육농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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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염소, 돼지 등 우제류 연 2회 일제접종 정례화 방침

 

양양군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일제 접종한다.

지난해 4월, 관계기관에서 합동으로 마련한 ‘AI 및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전국의 소․염소․사슴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연 2회 정례화 되었다. 그간 일부 농가에서 젖소의 일시적 유량 감소, 임신가축의 유산 우려 등을 이유로 예방접종을 누락하는 등 백신 접종관리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대응책이다. 이에 양양군도 4월과 10월을 각각 상․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소 4,879두, 염소 1,770두 총 6,649두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과 출하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새로 태어난 가축은 백신 접종 매뉴얼(생후 2개월 1차, 4주후 2차, 이후 4~7개월 간격)에 따라 접종한다. 염소농가는 구제역 백신을 제공해 자가 접종하도록 하고, 소는 50두 미만 소규모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가 등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 공수의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일제접종 4주 후 모니터링을 통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소 80%, 염소 60%)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건섭 축산경영담당은 “가축전염병의 경우 한번 발생되면 피해규모가 크고,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백신접종과 사후 모니터링으로 구제역 발생을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