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인권침해적 수사관행 여전
검찰의 인권침해적 수사관행 여전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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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0명 이상 자정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
검찰개혁위, 심야조사 제한적 인정 권고에도 법무부 요지부동
조사 받는 자 동의 조항 삭제하는 등 인권강화 노력 필요

 

매년 1천명 이상이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를 받는 등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심야조사 관행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요지부동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8년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43명, 2016년 1,459명, 2017년 1,086명에 달했다. 2018년에도 상반기 동안(6월) 682명이 심야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40조는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한 경우’에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모든 심야조사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조사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에 법무부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부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심야조사를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권고를 제시했으며, 지난 3월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심야조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20시, 늦어도 23시까지’로 앞당기고, 심야조사 예외규정에서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법무장관에게 전달했다.

송 의원은 “범죄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심야조사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이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1,000명 이상의 심야조사 사유 중 98%가 ‘피의자(또는 변호인) 동의’를 근거로 제시했다. 2018년(6월까지) 심야조사를 받은 682명 중 665명(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동의했다. 2017년에는 1,086명 중 1,067명, 2016년에도 1,459명 중 1,412명이 심야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도 ‘일률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개정했지만 심야조사 관련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다만,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심야조사 허가 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추가한 권고안을 수정하여 반영했다.

2017년 8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당시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버리는 일회성 개혁 방안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박상기 장관의 발언이 무색해 진 것이 현실이다.

송기헌 의원은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심야조사 개정에 소극적인 것은 검찰이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 심야조사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정 목적이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법무부는 조속히 심야조사 관련 준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