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시스타 기업회생, 역량 있는 기업유치로 경영정상화 추진
동강시스타 기업회생, 역량 있는 기업유치로 경영정상화 추진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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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 승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강원도, 영월군 등이 공동 출자하여 지난 2011년 문을 연 ㈜동강시스타가 현재 기업회생이 진행 중으로, 국내 역량 있는 기업 유치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0.15. 영월군에 따르면, 그 동안 동강시스타는 당초 조성사업비(1,535억 원) 마련을 위한 금융권 차입금과 회원권 만기도래에 따른 반환 청구를 비롯하여 저조한 매출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다. 따라서 지난 2017.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 올해 3.19일 회생계획이 최종 승인 되었다.

승인된 회생계획은 권리변동 후 변제대상액인 357억 원에 대하여 2027년까지 10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되, 첫해인 올해에 변제해야하는 금액은 총 164억 원으로 공유제 회원권 분양(65억 원)과 유휴부지 매각(50억 원), 스파시설 처분(43억 원)으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동강시스타의 최근 경영 상태를 살펴보면,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콘도와 스파사업부는 부진이고, 골프와 콤프 사업부는 양호한 상태로 2017년 말 기준 현금흐름상으로 약 12억 원의 흑자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초 회생계획을 짜면서 첫해에 전체 채무의 약 46%를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우리 군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특별지원자금 65억 원이 2018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면서 자금 지원을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결국엔 무산되었다.

따라서 유휴지 매각, 스파시설 처분과 함께 정부 특별자금으로 약 절반가량의 부채를 상환하고 매년 경영성과를 높여 채무를 변제한다는 당초 계획에서 65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회생계획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던 우리 군과 동강시스타는 콘도회원권 매입으로 65억 원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다.

군이 매입하기로 했던 콘도회원권 65억 원은 내부적인 법률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에 반영되었는데, 지난 4월과 7월 법률공단 등 2곳에 각각 의뢰한 법률자문결과는 업무상 배임죄가 확실시 된다는 의견에 따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며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난해 9월 발족한 「동강시스타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조영백)이하“비대위”」에서는 사업 초기 약속했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등 대주주단의 추가 출자(특별자금지원)와 영월군의 경영지배권 확보를 요구하며 강원도와 산업통상자원부 항의 방문을 비롯하여 장기간천막농성 등 강력한 투쟁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대주주단의 무관심과 추가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 8월 비대위 요청으로 「동강시스타 정상화 TF팀(참여: 우리 군, 군 의회, 비대위, 동강시스타)」이 꾸려져 총 5차례 회의를 통해 전체적인 회생계획안 이행방안들을 모색하였으나, 여러 여건상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다만, 비대위와 TF팀 활동들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의창출, 향토기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동강시스타가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고려 할 때 우리 군이 인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는데, 출자·출연기관 지정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는 정부 유권해석과 지방공사 설립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공사의 경우 태백 O2리조트 사례가 교훈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동강시스타 회생계획 중 이행 가능한 부분은 유휴부지 매각(50억 원)외에는 없어 변제자금 마련이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 동강시스타는 당초 회생계획의 이행에 어려워짐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과 상생 협력할 의지가 확실한 국내의 역량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관광마케팅 및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동강시스타와 지역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명서 군수는 “폐광지역 특별법은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설립된 동강시스타는 정부와 그 산하에 있는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가 책임지고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하지만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하는 현실이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군민들에게 동강시스타의 경영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취임 후 상황은 선택지가 거의 없었고 여러 여건들이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혀 있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역량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반드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