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19년 재산세 부과대비 과세 변동자료 일괄 정비
강릉시, 2019년 재산세 부과대비 과세 변동자료 일괄 정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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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7천여 건, 체계적인 세원관리 만전

 강릉시는 2018년도 재산세 정기분 납부 기간에 제기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난달부터 정확한 근거자료 확인을 통한 과세자료 정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대표 세목으로 과세 대상인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해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대상 자료가 방대해 연중 체계적인 자료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

  내년 상반기까지 과세자료 정비대상은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및 건축물 신축‧증축‧멸실, 부동산 소유권 변동, 비과세‧감면 부동산 정리 등 변동자료를 포함한 42만7천여 건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도에는 단계별 주요정비 계획에 따라 △2019년 기준 시가표준액 및 세법 개정사항 반영 △사치성재산 중과 적정 여부 일제 점검 △대형건축물 일제 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검토 △토지 과세구분 적정 여부 재정비 등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리를 통한 납세자의 신뢰 제고는 물론 시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