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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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지난 6월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의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 시설이 추가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이번 개정으로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요금등의 감면 규정에는 기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외에도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추가 적용된다.

조례안은 이번 입법예고 후, 의원 간담회와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안을 확정,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대로 강원도에 사전보고 후 공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유치원도 매월 부과되는 상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받게 된다.

한편, 현재 태백시 관내에는 공립 2개소, 사립 3개소 등 총 5개의 유치원이 있으며, 2017년 한해 기준 사용요금에 대해 감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총 170여만 원의 요금을 감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