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예방위해 동물보호법 준수 홍보 강화
개물림 사고 예방위해 동물보호법 준수 홍보 강화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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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8.~10.31. 반려견 소유자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 계도

 강원도는 최근 춘천 및 원주 등에서 길을 가다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준수에 대한 홍보 및 집중 계도에 나섰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도사견 등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사나운 개와 맞닥뜨린 경우에는 도망가듯 뛰거나 크게 소리 지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개에 물린 경우에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처를 치료하고 파상풍 예방 등에 대해 상담한다. 또한 개 소유자를 통해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광견병이 의심될 경우 시·군 축산과에 연락한다. 임상관찰 후 교상동물 폐사 시에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광견병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도와 시군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반려견 보호자의 동물등록 의무와 목줄 및 입마개 착용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계도 이후에는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반려견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반려동물과의 공존 문화 조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