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특별시 구현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3건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구현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3건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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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시민의견을 듣기 위해 18일 입법예고

 

춘천시는 대한민국 문화특별시를 구현하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등 3건의 신설조례를 18일 입법예고했다.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는 문화도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춘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문화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시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정부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정했다. 문화예술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하도록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문화예술 공간의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에 공연장, 전시장 등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이다. 교육시설이나 문화예술단체에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이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사업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근무환경개선,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교육 및 훈련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세 가지 조례가 신설되면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춘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11월 7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