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이달부터 법정 민원처리기한을 1일 이상 더 단축
양구군, 이달부터 법정 민원처리기한을 1일 이상 더 단축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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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원 마일리지제 대상 민원 41종 이외 7일 이상 모든 유기한 민원 272종 대상

 

양구군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대상 민원을 최소 1일 이상 단축하는 법정 민원처리기한 단축처리제 운영을 시작했다.

법정 민원처리기한 단축처리제는 기존에 운영 중인 민원 마일리지제 대상 민원 41종 이외의 민원 중에서 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빠르게 단축기간을 설정해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 부서는 모든 부서와 읍면이고, 민원사무처리 담당자는 모두 대상자가 되며, 7일 이상의 모든 유기한 민원 272종(기존 41종 + 신규 등록 231종)이 해당된다.

군(郡)은 운영실적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종합민원소통실은 예고·독촉장 발부와 단축 또는 지연처리 등 민원처리상황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