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P 입주기업 총 투자신고액 대비 실제 투자금액은 10.6%에 불과 지적
IKP 입주기업 총 투자신고액 대비 실제 투자금액은 10.6%에 불과 지적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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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에 달하며, 14개 업체 투자 도착금액은 ‘0’원

 

이철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강원도 동해․삼척)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창업지원을 통하여 외자 유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립한 IKP(Invest Korea Plaza: 외국기업 창업지원센터)의 성과 부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코트라는 ‘05년, 연간 1억 8천만달러에 달하는 외자유치 효과를 기대하며, IKP를 건립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인 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의 전용 사무실과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임대료(관리비 포함): (IKP): 99,000원/3.3㎡, (aT센터): 123,000원/3.3㎡

 동 시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를 전제해야 하나 기업 유치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함에 따라서 코트라는 입주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06년 5월 17일 이전, IKP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신고를 마친 잠재 외국투자가로서 투자신고 금액이 50만달러 이상,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50만달러 이상 투자신고가 예상되는 기업 등에게 입주 자격을 주도록 규정

‘06년 5월 17일, 동 조건이 30만달러 이상, 입주 후 3개월 이내로 변경되었고, ‘10년 1월 18일, 입주 후 6개월 이내로 변경

이러한 입주 자격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IKP 입주기업의 투자신고액과 실제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총 투자신고액은 4억 2,659만 1,202달러이고, 실제 투자금액은 4,512만 5,224달러로서 총 투자신고액 대비 실제 투자금액이 10.6%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최근 5년간 IPK에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했던 57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투자신고액이 30만달러 미만인 기업은 17개, 입주 후 1년 이내에 투자도착액이 10만달러 미만인 기업은 27개로 집계되었으며, 실제 투자금액이 ‘0’원인 기업은 14개로 집계되었고, 이 중 투자신고액과 실제투자금액 모두 ‘0’인 기업은 4개로 집계됨. 이처럼 투자가가 투자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IKP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지침 상 입주기업선정위원회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주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입주자선정위원회는 코트라 직원들로 구성된 6인(위원장 1, 위원 5)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실률 등을 감안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은 증가추세인 바, 연도별 공실률을 살펴보면 ‘16년 7.1%, ‘17년 16.2%, ‘18년 8월 현재 18.5%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외국인과 외국기업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된 IKP는 저렴한 임대료와 입주 자격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고, 투자 실적 저조로 인해서 성과과 저조한 상태임으로 이에 대한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