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성희롱 지속 발생! 기업문화 개선해야
공영홈쇼핑 성희롱 지속 발생! 기업문화 개선해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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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15년 개국 이래 공영홈쇼핑에서는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 받은 올해 실시한 ‘성희롱 발생 및 조치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5년 당시 방송고객본부 본부장이었던 정 모 이사는 본인 집무실, 엘리베이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6.2월, 방송 쇼호스트였던 피해자가 6개월의 걸쳐 발생한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해 감사실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사례도 발견되었으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2개월 뒤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 모 대표는 쇼호스트 운영 권한을 방송고객본부에서 영업본부로 변경했을 뿐, 가해자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최초 신고 4개월 뒤 이 사실이 언론보도 되고 나서야, 가해자는 자진 사임했고, 자진사임이라는 이유로 성과급 약 5,000만원과 퇴직금 약 1,200만원이 모두 지급되었다.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성추행으로 인해 퇴사한 정 모 이사의 성과급과 퇴직금 회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음에도, 당시 인사규정 미비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가해자가 자진 사임하고 나서야 임원 인사규정 제정*, 성희롱 예방지침* 등 재발방지 대책이 사후약방문식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 ‘16.7월 임원 인사규정 제정(제10조(의원면직 제한) 임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이사회에 징계 의결 요구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 할 수 있다.)

* ’16.8월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결국 최초 신고 피해자는 가해자 자진사임 뒤 바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조직적으로 가해자 비호에 치중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공영홈쇼핑 내 신문고를 통해 성희롱 관련 투서와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몸을 슬쩍슬쩍 터치하고, 술자리에서 남자상사 옆으로 자리를 배치하거나 성경험 말하기를 강요하는 등 성희롱이 만연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책으로 마련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운영은 형식적이었다.

공영홈쇼핑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 감사담당, 직원 대표를 상담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단 두 명의 직원만이 상담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사내 협의기구의 남녀직원 대표라는 이유로 관련 자격증도 없는 방송기술팀, 디자인아트팀 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하다보니 상담창구가 마련된 이후 고충접수 실적이 0건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올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만큼 앞으로 발생하는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품위에 맞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