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차게 도입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4.7% 불과
심차게 도입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4.7% 불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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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률 1% 미만, 부산․경북․경남․광주․제주․세종 등 6곳
공제상담사 가입실적, 최소 1건부터 최대 4,581건으로 편차 커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자금을 투입해 시설 및 제도의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곳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최근 10년간(‘08~’17) 총 426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피해액만 532억 4,1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중기부가 실시한 전국 전통시장 355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로 시설개선이 시급한 경우가 소방시설 68%, 가스시설 52%, 전기시설 19.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소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 전통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서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인이 납부한 공제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사업 운영비용은 정부가 지원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4.7%로 매우 저조했다.

가입률이 1% 미만인 지역이 부산, 경북, 경남, 광주, 제주, 세종 등 6곳이었고, 특히 서문시장으로 큰 화재를 두 번이나 겪었음에도 대구 전통시장 가입 점포는 1.56%에 불과했다.

반면, 강원도(20%)와 전북(13.5%)은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화재공제금의 60%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률 상승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낮은 보상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건당 피해액이 1억 2,500만원이고, 지난해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 화재의 직․간접피해액이 100억원 규모에 달함에도,

가입점포의 절반은 보상한도 1,000만원으로 가입했고, 최대 보상한도(6,000만원)로 가입한 점포는 6.2%에 불과했다.

누적 공제금이 약 10억원 규모에 불과하고 최대 보장금액으로 가입한 점포도 미미해 현실적으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아울러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상담사의 개인역량 향상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제상담사를 확대(17명→31명) 운영해 오고 있는데, 가입실적이 최소 1건에서 최대 4,581건으로 편차가 크게 나고 있었다.

일반 보험 가입과 마찬가지로, 개인상담사의 역량에 따른 가입실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제사업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개인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마련과 지자체와 업무협조 등 화재공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