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 신규지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본격화
도립공원 신규지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본격화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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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신규지정을 위한 관련 중앙행정기관(9개부처)과의 협의신청

 

강원도는 도립공원 신규지정을 위한 관련 중앙행정기관(9개 부처 : 기재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부·국토부·산림청·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과의 본격적인 협의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그동안 ‘보존할 곳은 확실히 보존하고 이용할 곳은 확실히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 등이 연계될 수 있는 지역 주도적 ‘新공원관리’ 체계의 도립공원 신규지정을 추진하여 왔다.

도립공원 신규지정을 위하여 ‘16년 7월부터 18개 시·군으로부터 공모신청(3개군 4개 지역)을 받아, 연구조사용역,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횡성군 태기산 일원 및 정선군 상원사 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횡성 태기산 일원은 진한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의 전설과 태기산성 등 문화유적이 풍부한 지역이며, 정선 상원산 일원은 동·식물종 1,089종이 서식·생육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또한 두 후보지역 모두 주민공청회 및 지자체 의견수렴결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발전 원동력 및 자연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관리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김용국 녹색국장)에서는 관련부처와의 정식 협의절차 전 사전협의를 실시한 결과 이견이 있는 일부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식 협의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자연공원법」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모두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도립공원 신규지정 후보지역」의 대부분의 산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과의 협의절차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최우선순위에 두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절차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관련부처와의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관련부처간의 입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원활하게 협의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