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보건소는 오는 31일(수)부터 11월 9일(금)까지 열흘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금연지도원과 함께 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주간 3일‧야간 2일 이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운영현황 및 준수여부 등이며,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하되, 금연구역 미지정‧표지판 미설치‧흡연실 설치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연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된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 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 소유자 및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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