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환경기준을 위반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를 결정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태백시의회 우려를 표명했다.
석포제련소는 올해 초 낙동강에 폐수 70톤을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올 4월 경상북도로부터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과태료로 대체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적법조치 결과가 나오면서 태백지역 근로자 400여명을 포함, 제련소 직원 1,200여명은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김길동 태백시의회 의장은 “석포제련소 영업 중단으로 주민의 정주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인구유출과 지역공동화를 가속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까 걱정이 앞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