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
양구군,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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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커피·제과점, 실내체육시설,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대상

 양구군보건소는 7일(수)까지 ‘2018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PC방, 호프, 모든 음식점 ,커피, 제과점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이다.

이 기간 동안 지도·단속반은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포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는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됐고,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업소가 금연구역에 적용돼 흡연카페(자동판매기 영업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