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는 무조건 안되나요?
골프접대는 무조건 안되나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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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홍천군홍보대사

 

전남지역 학부모 76%와 교직원 94%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3일부터 21일까지 18일간 전남지역 학부모 3011명과 교직원 34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 81.2%와 교직원 96%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학부모 92%와 교직원 95%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학부모 76%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으로 학교 방문시 선물 등 부담이 줄었고, 식사 등 접대와 촌지에 대한 부담도 감소했다고 답했네요.

교직원 94%는 청탁금지법으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다는 인식이 개선됐다고 평가했고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요? 학부모와 교사들간의 인식차이는 좀 나지요?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달라진 것이지요? 공사가 엄격히 구분되고 촌지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북유럽 국가들처럼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긴 여정이라고나 할까요? 일종의 성장통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마당을 비롯 공직사회가 좀 더 건전해지면 좋겠어요. 필자가 7년동안 반부패 국가정책 홍보 책임자로 재직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자료를 통해 질의응답식으로 애매모호한 규정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Q.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A.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이나 법(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서 제외됩니다.

Q.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위반인가요?

A.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Q.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기준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요?

A.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의 가액은 제외됩니다.

Q.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의 가액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요?

A.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접대・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