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동해시 일부 '동자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된다.
강릉시, 동해시 일부 '동자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된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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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조정(8.86㎢→4.82㎢) : 강릉시, 동해시 일부
허가구역 조정에 따라 제외된 지역 11월 14일부터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인 강릉시, 동해시 일부지역에 대하여 강원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2018.11.9.일자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2012.10.24. 최초 지정하여 1 차례의 조정(일부해제 및 추가지정)을 거쳐 5년간 운영하였으며, 구역 내 부동산 투기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부지의 원활한 확보 등 계속적인 지정‧관리가 요구되어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2022.10.23.까지 다시 5년을 재지정 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2017년 말부터 개발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왔으며, 2018년 10월에는 북평과 망상지구의 부지가 대폭 축소되어 허가구역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해당 부동산 시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검토의견 등을 감안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변경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2개 시·군, 3개 지구4.82㎢으로 시·군별 조정된 사항으로 강릉시(335필 / 0.39㎢)는 옥계지구 : 옥계면 현내리 일부(기존 0.41㎢ ⇒ 조정 0.39㎢)이며  동해시(1,004필 / 4.43㎢)는  망상지구 : 망상동, 심곡동, 괴란동 일부(기존 6.31㎢ ⇒ 조정 3.92㎢), 북평지구 : 대구동, 단봉동, 구호동 일부(기존 2.14㎢ ⇒ 조정 0.51㎢)이다.

이번에 조정된 허가구역은 2022년 10월 23일까지 기존 재지정 기간을 유지하여 운영되며, 허가구역 조정에 따라 제외된 지역은 공고 효력이 발생되는 11월 14일부터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강원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및 지역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효과를 위하여 허가구역을 사업지구 지정사항과 동일 구획으로 조정하였으며, 해당지역 내 사업투자 유치상황을 지속적으로 모터링하여 허가구역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