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단속나서
환경청,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단속나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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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막 설치, 살수시설 운영 여부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적정여부
강원도 전역 및 충북 5개시군(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황 함유기준 초과 액체연료 사용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야적물질에 방진막 설치, 살수시설 운영 여부,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비산먼지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과 석탄‧토사‧석회석 등의 운송‧가공업 등에서 발생

 특히,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기 오염도검사를 함께 실시하며, 자체 보유중인 연소가스분석기,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도 적극 활용하여 대기오염행위여부 등을 점검한다.

원주지방환경청 최명식 환경감시과장은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각 사업장의 환경개선 의식을 고취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