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정폭력, 더 이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기고) 가정폭력, 더 이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 동해경찰서 경무계 순경 김민기
  • 승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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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경무계 순경 김민기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거 할 때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일삼았고 이혼한 후에도 계속 되던 것이 결국 이러한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최근 5년간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는 약115만여 건에 달했지만 건수 대비 검거율은 약13%에 불과했다. 그리고 올해 중요범죄 신고건수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절도 신고건수를 넘어섰다고 한다.

위 사건 및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이에 대비 검거율이 저조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들과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개최결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가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징역 등 형벌을 부과하는 제대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또, 경찰청은 가정폭력 사건 수사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음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일선 경찰에 배포하고, ‘재범 위험성 조사표’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러한 법안 및 방안 추진과 함께 피해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해 더 알릴 필요가 있다.

먼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제도가 있다. 신체적 치료, 정신적이 치료부분에 대해 소득 및 기타 상황에 따라 300만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세한 상담은 국번 없이 129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5일이내의 숙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분리된 숙소를 원하는 피해자들은 사건담당경찰관과 1366센터와 연계하여 보호시설 지원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무료상담, 무료법률지원 등 여러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마련 돼 있어 피해자들은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감추지 말고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더 이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을 가져야한다. 가장 먼저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일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혹여나 의심이 된다면 주저 하지 말고 신고를 해야 한다.

모두의 노력을 통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만큼은 웃음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