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방본부, 산불화재 보고체계 강화필요성 대두
강원도 소방본부, 산불화재 보고체계 강화필요성 대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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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양봉 업자 소행으로 밝혀져
화재가 발생 벌통까지 두고 도주

동해시 이원동 야산에서 지난 8일 발생한 화재는 불법 양봉 업자 소행으로 밝혀졌다.

(동해시 이원동 화재 발생..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  엔사이드 9일 자 보도) 보도 이후 시는 산불 발생을 확인했으며 지난 10일과 12일 두번에 걸쳐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원인과 불법 임시 건물 여부, 화재발생자 특정 등 조사가 이루어졌다.

해당 토지 주와 인근 양봉업자, 인근 사업장 관계자를 대동하여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양봉업자가 임시 움막을 짓고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녹지과 관계자는 불법 거주자 A 씨가 해당 일 조리를 하기 위해 불을 지폈으며 화재가 발생하자 벌통까지 두고 도주한 것 같다 며 정황을 전해왔다.

또한, 인근 산불초소 경계와 감시를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이원동 야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동해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하여 움막에서 발생한 화재를 전화했으며  산불로 이어지지 않았고 특정인을 발견하지 못해 해당 시에 통보하지 않고 상황을 종료했다.

이로 인해 해당 시는 불법 산 내 거주자로 인한 화재에 빠른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화재 소식을 접한 인근 주민 박 씨(이원동,남)는 화재진압 후 산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았다고 사건을 종료함은 더 큰 사고의 위험을 묵과한 것이라고 일침하며 강원도소방본부는 보고체계 강화하여 화재발생시 산림청과 해당 지자체에 즉각적인 신고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