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내년 5월까지 완료해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내년 5월까지 완료해야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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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위반 자진신고 업체, ‘19.05.21.까지 영업허가 요건 이행·제출해야 자진신고 혜택 부여받아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기간 고려하여 ’18년 11월말까지 관련서류 제출토록 당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한 업체는 2019년 5월 21일까지 장외영향평가서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는「화학물질관리법(‘15.1.1.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영업(변경)허가 등의 위반사항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자진신고 기간(’17.11.22.~‘18.05.21, 6개월)을 설정·운영 한 바 있다. 이에, 영업(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은 ’19.05.21까지 관할환경청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적합 통보서, 기술인력 확보 등의 영업허가 요건을 제출하여야 자진신고에 대한 혜택(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재 자진신고 운영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접수물량이 폭증하여 심사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있음으로 검토 기간 등을 감안하여 ‘18년 11월 말까지 관련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도록 대상 사업장에 안내했다.

* 관내 영업 무허가에 따른 자진신고 사업장 : 287개소

원주지방환경청 원종구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자진 신고 한 위반사항이 ‘19년 5월 21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등 처분이 불가피함에 따라, 대상 사업장은 동 기간을 준수하여 위반사항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