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이버성범죄, 이제 그만!!
(기고) 사이버성범죄, 이제 그만!!
  • 동해경찰서 경무계 순경 김민기
  • 승인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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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경무계 순경 김민기

 

최근 유명연예인의 리벤지포르노 논란, 한 기업 회장의 수익원 중 하나가 음란물 유통이었다는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성범죄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대화요구, 메시지 전달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신상 정보 게시 등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사이버성범죄의 유형 중 첫 번째는 사이버성희롱으로 온라인 채팅 중 갑자기 음란한 내용의 메일이나 쪽지 등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유형으로 사이버범죄 건수 등 약40%를 차지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성 과 관련된 개인 신상을 온라인상에 게재하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게시하는 사이버명예훼손, 세 번째는 메일이나 쪽지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접근을 시도하는 사이버스토킹,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특정 성 차별이 있다. 이외에도 심각한 범죄중 하나인 카메라 등 이용 성범죄는 2005년과 2015년 범죄건수를 비교해봤을 때 약 39배가 늘었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사이버성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경찰에서는 8월13일부터 11월20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해 사이버성범죄 특별단속에 나섰고, 각 지역 경찰서에서는 화장실 등 몰래카메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구역을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가 되고 경찰에서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하는 것처럼 더 이상 사이버성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닌 강력범죄가 되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다면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이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불법스팸대응세터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성범죄, 자신의 온라인 상 언행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하고, 혹여나 사이버성범죄의 피해자나 목격자가 된다면 112신고나 위의 사이트에 신고를 하여 사이버 성범죄 근절을 통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