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도교육청,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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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추경, 기정 예산보다 0.3% 증액된 3조 1,400억 200만 원 편성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4일,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정예산 3조 1,297억 1,300만 원보다 102억 8,900만 원(0.3%) 늘어난 3조 1,400억 2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불용예정액을 감액 조정한 후, 노후급식기구 교체(30억 원), 체육관 및 다목적실 공기정화장치 설치(19억 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지방교육채 원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 880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함에 따라 도교육청 지방교육채는 977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9억 원(교육부 특별교부금 37억 원, 국고보조금 △8억 원) 증액 △지방자치단체전입금 48억 원 증액 △기타이전수입 3억 원 증액 △자체수입 23억 원 증액 등이다.

도교육청 안광현 예산과장은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 규모를 줄여 교육재정 효율화를 도모했다”며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추후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 여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