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최
제277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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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는 2018년 11월 15일 강원도 체육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주문하고, 강원도 체육회에 대해서는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부자정을 강조하고 감사기능 강화와 불합리한 정관의 개정 등을 주문했다.

심영미 의원은 2018년 실시한 강원도체육회 대상 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각종 회계부정과 직원의 복무관리가 부실을 비롯하여 외부업체에 대한 부당행위가 만연해왔음을 지적하고 유사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원도 체육회의 자정노력을 강조했다.

정유선, 권순성 의원은 강원FC 조태룡 대표이사의 사직에 따라 임시 대표이사에 취임한 한원석 사무처장에 대해 강원FC의 체질개선을 위해 이사회 기능과 감사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장덕수 의원은 지역학교의 유후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체육시설지원 사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전기료, 냉‧난방비 등 운영비 지원이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지원을 현실화해 줄 것을 주문햇다.

 반태연 의원은 강원체육중‧고등학교가 지역의 우수 체육인재를 과도하게 선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당초 강원체육중‧고등학교의 설립취지인 비인기 기초종목 우수인재 육성에 보다 관심을 갖고 지원‧운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윤지영 의원은 강원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체육정책이 지나치게 성적‧성과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체육영재들의 인식이 잘못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전문 체육인으로서의 스포츠 정신 함양과 도덕성과 윤리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대하 의원은 강원도 체육의 현재 위기와 어려움이 도 체육회의 잘못된 운영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체육회의 부당한 규정(임원의 출연금 납부, 인사규정 등)을 제외하여 외부인사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정관에 규정된 경영공시 등 투명한 운영 위한 현 규정을 준수하고 감사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강원도 체육회의 내부 자정능력을 고양하기 위해 도의 공무원 파견 등 외부인력 충원을 통해 ‘체육비리신고센터(가칭)’을 운영하고 내‧외부 고발자에 대한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