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총 72건 적발
강원도내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총 72건 적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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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국토청, ‘강원 건설안전’을 위한 엄정한 처벌 단행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0월 도내 101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철근배근 부적정, 품질시험실 미배치 등 총 72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건설관계자에 대한 형사고발, 부실벌점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내용과 처분계획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시공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공사감독자 검토·확인 없이 무단 시공한 사례 2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품질 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6건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릉시(750만원), 화천군(125만원), 농어촌공사(250만원), 민간사업자(125만원)

 또한, 레미콘회사에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는 등 품질관리 소홀 7건,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안전관리 미흡 2건, 콘크리트 균열 및 철근 배근․조립 불량 등 시공관리 부적정 7건 등 총 16건의 법령 위반사례에 대하여 건설관계자들에게 각각 벌점을 부과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체계화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사전 서류점검 및 공종별․공정별 맞춤형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을철에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건설관계자들의 부실․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매번 반복 적발되는 건설현장의 잘못된 시공관리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엄정한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그간 강원지역 건설재해율 감축을 위한 캠페인, 교육, 점검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안전사고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설안전문화가 정착되는 날까지 강도 높은 점검과 처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강원지역 건설안전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덧붙여 전했다.